평균 월급 22만엔에 일본에서 3년 일한 사람일 경우, 
총액 약73만엔(연금으로부터 약 58만엔의 연금, 세금으로부터  약 15만엔)의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 기간등에 의해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탈퇴 일시금 신청과 세금 환급을 원하시면 스탠다드 플랜, 이미 탈퇴 일시금을 받아서 세금 환급만 원하시면 택스 플랜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목소리

A씨 연금환급/세금환급/확정신고

탈퇴일시금 환급 대행을  어느 회사에 부탁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뢰성과 전문성을 우선으로 부탁드렸습니다. 너무 잘 선택한 것같아요.

처음 신청부터 원천징수된 세금 환급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담당자님의 정확하고 정중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탈퇴일시금이란

외국인 일지라도 일본 국내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며,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일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국적이나 재류 기간의 장단과는 관계없이,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반드시 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러나 연금 가입기간이 수급자격 기간인 10년(120월)을 채우지 못하고 귀국할 경우에는  일본에서의 노령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얻을 수 없으나 그 대신 6개월 이상 연금을 납부했을 때는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국일(연금의 피보험자 자격의 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이면 「탈퇴일시금」의 청구가 가능하며, 「탈퇴일시금」을 수령한 후 5년 이내에는 「탈퇴일시금」에서 공제된 세금의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Japan Return서비스

이노우에 사회보험노무사사무소와 이스트국제 세무사법인은,  외국인 노동자가 본국에 귀국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탈퇴 일시금 환급신청 및 세금 환급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 「Japan Return」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퇴 일시금 연금 신청은 이노우에 사회보험 노무사 사무소에서, 세금 환급 신청은 이스트 국제 세무사 법인이 각각 행합니다.

대행수수료는, 탈퇴일시금 신청 수속 및 세급환급 신청을 했을 경우 일률적으로 3만엔, 세금환급신청만 했을 경우는 2만엔입니다. 타 업체보다 안전/저렴/편리/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지 외국어 서비스 확충등의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ress Release                https://www.atpress.ne.jp/news/296844    

이스트국제세무사법인               https://www.east-tax.com

이노우에사회보험노무사사무소   https://www.risingsun-sr.com

신청 후의 흐름

스탠다드플랜은 하기와 같이 진행됩니다.
택스플랜은 스텝4부터 진행됩니다.
Step【고객】 신청 및 필요서류송부(온라인으로 완결)
Step【이노우에사회보험노무사사무소】 탈퇴일시금의 신청
고객님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서류에 입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Step【연금사무소】탈퇴일시금을 고객님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
신청한 후 약 3~4개월이 소요됩니다.
소득세는 자동적으로 약20% 공제됩니다.
여기에서 자동공제된 소득세를 돌려받기 위해서 이스트국제세무사법인이 환급 신청을 합니다.
Step【이스트국제세무사법인】STEP❸에서 자동공제된 소득세의 환급신청
신청후로부터 약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Step【이스트세무사법인】 고객님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송금
대행수수료를 뺀 금액을 송금합니다.
송금을 마치면 본 서비스는 종료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서류에 입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Step【이노우에사회보험노무사사무소】 탈퇴일시금의 신청
고객님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서류에 입각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합니다.


탈퇴일시금의 대상자

1) 일본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2)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

3)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4) 가입기간이 10년미만일 것(노령후생연금의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않을 것)

5)  피보험자로서 자격이 상실된 후(일본 주소를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이미 장해후생연금 등의 보험급부 수급권을 가진 적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탈퇴일시금)환급대상자


탈퇴일시금을 환급받은 후 5년이내일 경우 청구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여권사본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서명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일본에서 출국한 경우: 일본 비자, 비자 소지자로서의 상륙허가, 비자 소지자로서의 마지막 출국 도장이 있는 페이지출국하지 않은 경우: 일본 비자, 비자 소지자로서의 상륙허가가 있는 페이지

※출국하지 않은 경우는 귀국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표를 준비해 주십시요.

연금수첩 사본

기초연금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교부연월일이 기재된 연금수첩 1페이지 사본 기초연금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라도 괜찮습니다.

은행통장 사본

“은행명”、 “지점명”、“계좌번호”및 “청구자 본인의 계좌명의”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일본계좌, 해외계좌(영문)도 가능합니다.

※ 일본 금융기관의 계좌를 송금처 계좌로 지정한 경우는 엔화로 입금됩니다.

※ 해외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체계좌로 지정한 경우 정해진 통화로 송금됩니다.

※ 소득세 환급금은 납세관리인인 이스트 국제세무사법인이 엔화로 수령한 후 송금해 드립니다.

마이넘버카드 또는 재류카드 앞/뒷면 사본

마이넘버카드 또는 재류카드 앞/뒷면 사본이 필요합니다.

마이넘버카드 또는 재류카드 앞/뒷면 사본

마이넘버카드 또는 재류카드 앞/뒷면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회보험협정국가

독일,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체코, 스페인, 아일랜드, 브라질, 스위스, 헝가리, 인도, 룩셈부르크, 필리핀, 슬로바키아

이상의 나라가 탈퇴 일시금을 받으면,
그 기간이 본국에서의 사회보험 산정에서의 기간으로부터 통산되지 않게 됩니다.

이용약관


이용약관

본 약관(이하 '본 약관')은 이스트 국제세무사법인 및 이노우에 사회보험노무사 사무소(이하 '운영자')가 이 웹사이트 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의 이용조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등록사용자 여러분(이하 "사용자"라 합니다)는 본 약관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제1조 (적용)

본 약관은 사용자와 당사 간의 본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이용등록)

가입희망자가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등록을 신청하고, 운영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용등록이 완료됩니다. 운영자는 이용등록의 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등록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1) 이용등록 신청 시 허위사항을 신고한 경우

(2) 본 약관을 위반한 적이 있는 자의 신청인 경우

(3) 기타 운영자가 이용등록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3조 (개인 정보의 취급)

운영자는 본 서비스에 의거하여 연금환급신청 및 소득세 환급신청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법령에 의거한 것 외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요금 및 지불방법)

사용자는 본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운영자가 별도로 정하고, 본 웹사이트에 표시하는 이용요금을 운영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합니다.

 

제5조 (업무계약관계)

이용자는 탈퇴일시금 신청절차에 관하여 이노우에 사회보험노무사 사무소에 의뢰하고, 탈퇴일시금에 관련된 소득세 환급절차에 관하여 이스트 국제세무사 법인에 의뢰함으로써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6조 (금지사항)

사용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법령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2) 범죄행위에 관련된 행위

(3) 운영자의 서버 또는 네트워크의 기능을 파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 운영자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다른 사용자에 관한 개인정보 등을 수집 또는 축적하는 행위

(6) 다른 사용자로 위장하는 행위

(7) 운영자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반사회세력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8) 기타 운영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7조 (본 서비스 제공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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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퓨터 또는 통신회선 등이 사고로 정지된 경우

(4) 기타 당사가 본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운영자는 본 서비스의 제공 정지 또는 중단으로 인해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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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사용자에 대하여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자로서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의 어느 하나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등록사항에 허위사실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

(3) 기타 운영자가 본 서비스 이용을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운영자는 본 조에 따라 운영자가 행한 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면책사항)

운영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본 서비스에 있어서의 연금환급신청 또는 소득세환급신청에 있어서 법정신청기한부터 2주까지의 시기에 각각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있지 않고 법정신청기한까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운영자는 지지 않습니다. 운영자는 본 서비스에 관하여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 또는 제3자 간에 발생한 거래, 연락 또는 분쟁 등에 대하여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이용약관의 변경)

운영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게 통지 없이 언제든지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통지 또는 연락)

사용자와 운영자 간의 통지 또는 연락은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운영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용계약상 지위 또는 본 약관에 따른 권리 혹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일반조항)

본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쿄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로 합니다.